대전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투 트랙으로 추진

국비보조사업 22일부터 신청 접수…만19~34세 월 최대 20만원씩 1년 지원
수혜 대상 39세까지 확대한 '대전형' 사업 10월 시행…임차보증금 이자 지원도 재개

본문 이미지 -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본문 이미지 - 대전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대전형 사업과 국비 보조사업 투 트랙으로 추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대전시 제공)
대전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대전형 사업과 국비 보조사업 투 트랙으로 추진,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대전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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