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개정으로 변경된 지형도면 고시'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지형도면. 도면에서 흰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만 신규로 가축 사육이 가능하다.(천안시청 제공) ⓒ 뉴스1이시우 기자 반려견 자전거 매달고 달린 50대 재판…증인 "아끼는 모습 보이지 않아"독립기념관 노조 "김형석 관장 해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