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개정으로 변경된 지형도면 고시'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지형도면. 도면에서 흰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만 신규로 가축 사육이 가능하다.(천안시청 제공) ⓒ 뉴스1이시우 기자 아쉬운 패배에도 전국은 "대한민국"…거리·직장·대학서 함성(종합)"2002년 감동, 아이들도 느꼈으면 좋겠어요" 천안서도 열띤 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