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조례개정으로 변경된 지형도면 고시'천안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개정으로 변경된 지형도면. 도면에서 흰색으로 표시된 지역에서만 신규로 가축 사육이 가능하다.(천안시청 제공) ⓒ 뉴스1이시우 기자 20년 넘게 운행하던 '천안 산타버스' 갑작스레 운행 종료대전CBS 신임 대표에 신태호 본부장…"선교·언론 사명 견고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