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가 1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영양군의원 선거 후보자 A 씨와 회계책임자 B 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 영양군선관위 전경./뉴스1김대벽 기자 "가격 하락 막자"…경북 샤인머스캣 '16브릭스 이상'만 출하경북 식품산업 키운다…22개 시·군 연계 K-푸드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