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청년을 위한 노동법·생활법률교육 사업'의 하나로 '명사 초청 청년 법률 특강'을 연다. 이미지는 행사 포스터.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대구시가 '청년을 위한 노동법·생활법률교육 사업'의 하나로 '명사 초청 청년 법률 특강'을 연다. 이미지는 행사 포스터. (대구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관련 키워드대구시청년법률특강권일용한문철남승렬 기자 경북대-신용보증기금, '금융 인재 양성·창업 지원 활성화' 협약대구시, 창업도시 프로젝트 참여 기업 74곳 선정…최대 4억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