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16일 금어기에 대개를 포획한 어선 등 6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달부터 연근해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형사기동정 등을 투입, 불시 단속을 벌였다.
해경은 적발된 선박의 선장 등을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하고 불법 포획된 대게 등을 방류했다.
해경 관계자는 "영덕까지 단속 구역을 확대하고 도주하는 어선은 고속정으로 끝까지 추적,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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