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병멱 명문가 예우 대상의 주소지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낙영 시장이 6.25참전용사들을 격려하고 있다.(경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2026.7.6/뉴스1관련 키워드경주시병역명문가조례 개정최창호 기자 포항시, 해수욕장 8곳에 상어·해파리 차단 그물 설치…11일 개장세계녹색성장포럼 개막…기후 위기 대응·도시 간 협력방안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