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의 위·수탁 계약을 놓고 민간업체와 진행한 행정소송 2심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승소했다. 사진은 대구고법 입구. ⓒ 뉴스1 자료 사진관련 키워드울진군죽변해안스카이레일대구고법남승렬 기자 "명절 의료공백 최소화"…대구시, 추석 비상진료 동네의원 모집대구 암벽 붕괴 사망사고 수사 종결…경찰 "예견 어려운 돌발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