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의 위·수탁 계약을 놓고 민간업체와 진행한 행정소송 2심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승소했다. 사진은 대구고법 입구. ⓒ 뉴스1 자료 사진관련 키워드울진군죽변해안스카이레일대구고법남승렬 기자 김위상 "기상청 올여름 비 예보 적중률 0.32…최근 10년 중 최저"대구 교사 임용 평균 경쟁률 3.5대 1…유치원 11.1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