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이 죽변해안스카이레일의 위·수탁 계약을 놓고 민간업체와 진행한 행정소송 2심에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승소했다. 사진은 대구고법 입구. ⓒ 뉴스1 자료 사진관련 키워드울진군죽변해안스카이레일대구고법남승렬 기자 대구2026세계대학태권도페스티벌 개막…26개국 1800명 참가추경호 "국가 첨단산업 전략, 원칙과 절차 위에서 추진돼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