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에 따른 공직선거법 개정 시행으로 선거구가 변경된 예비후보자는 10일 이내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 신고해야 한다./뉴스1김대벽 기자 이철우, 새마을의 날 공약 발표…"청년 중심 지역혁신"대구시의회 '심야약국 확대 건의안' 시도의장협의회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