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개정 시행…경고그림 의무화·가향 광고 금지금연구역 흡연 과태료·유해성분 공개 등 관리체계 일원화3일 서울의 한 전자담배 매장에 전자담배가 진열되어 있다. 오늘 4월 24일부터 액상 전자담배를 비롯한 모든 니코틴 기반 제품은 담배 자동판매기, 광고, 건강경고, 가향물질 표시 금지 등 의무를 지켜야 하며 금연구역에서는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2026.2.3 ⓒ 뉴스1 최지환 기자관련 키워드상주시합성니코틴니코틴전자담배규제김대벽 기자 봉화군, 자살 예방 협력망 강화…기관·주민 참여 안심마을 확대권기창 안동시장 예비후보 등록…재선 도전 공식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