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 지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동구 주민에 사과하고 있다. 2025.8.7 ⓒ 뉴스1 공정식 기자관련 키워드대구동구청장정치자금법위반대법원이성덕 기자 대구 수성구 고산서당 전통문화교육관 건립 박차…내년 개관 목표"어버이날엔 역시 카네이션"…대구 칠성꽃시장 오랜만에 '북적'관련 기사허위자백 부탁 윤석준 전 대구 동구청장 징역 8월에 집유 2년'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11억원 불법대출 의혹' 양문석 오늘 대법 선고…1·2심 당선무효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