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지방선거 때 미신고 계좌로 선거비용 지출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이 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뒤 동구 주민에 사과하고 있다. 2025.8.7 ⓒ 뉴스1 공정식 기자관련 키워드대구동구청장정치자금법위반대법원이성덕 기자 대구 달성군, 기세곡천 3.9㎞ 재해 예방사업 완료대구 달성군, 수성구 연계 관광 '미술관 옆 동물원' 4월부터 운영관련 기사'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속보] '정치자금법 위반' 윤석준 대구 동구청장, 당선무효형 확정'11억원 불법대출 의혹' 양문석 오늘 대법 선고…1·2심 당선무효형정자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 대구 동구청장, 대법에 상고대구경실련, 2심 당선무효형 선고 대구 동구청장에 사임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