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 포렌식 학대 정황 확인했지만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생후 1개월 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가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 뉴스1 이성덕 기자관련 키워드대구법원아동학대살해이성덕 기자 대구 달성군, 사회복지사에 여행비 20만원 지원대구 달성군, 서재 생활문화센터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관련 기사생후 42일 아들 때려 살해, 야산 유기…30대 친부 징역 13년부모 학대로 숨진 '해든이 사건' 26일 구형…법정 최고형 나오나구치소서 불법 성기 확대 시술 강제로 당한 수용자 지원한 검사생후 한달 아들 살해, 야산에 버린 30대 친부…"칭얼대서 때렸다""잠 안 자서 때렸다"…생후 1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30대 구속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