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휴대전화 포렌식 학대 정황 확인했지만 '사체유기 혐의'만 적용생후 1개월 아들 살해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 씨가 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5.9.15 ⓒ 뉴스1 이성덕 기자관련 키워드대구법원아동학대살해이성덕 기자 생후 6개월 아동 소주병 폭행…지적장애인 2심서도 징역 2년경북 성주 인근서 규모 2.6 지진…"안전에 유의"(종합)관련 기사구치소서 불법 성기 확대 시술 강제로 당한 수용자 지원한 검사생후 한달 아들 살해, 야산에 버린 30대 친부…"칭얼대서 때렸다""잠 안 자서 때렸다"…생후 1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30대 구속 송치"잠 안 자서 때렸다"…생후 1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30대 구속(종합)'관계성 범죄'에 칼 빼든 경찰…AI로 위험성 평가·앱으로 감시(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