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최다…불법 경작·평상이나 그늘막 설치 대상경북도는 1일 행락철과 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시군 합동으로 하천·계곡 불법 점용 실태를 불시 점검한다. 사진은 청도군 운문면 신원리 오토캠핑장/뉴스1김대벽 기자 걷고, 먹고, 파도 소리 듣는 여행…요즘 영덕이 뜨는 이유경북도, 산지 규제 완화 조례 공포…인구감소 지역 정주 여건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