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투표 기표용구. (공동취재) 2025.6.2/뉴스1 ⓒ News1 자료 사진관련 키워드대구시선관위선거비용남승렬 기자 '현역 중진 컷오프설' 6선 주호영 "대구시장 공천 전권, 시민에게 있어"동아출판사 중2 도덕교과서 인쇄 오류…전량 회수 후 재배포관련 기사지방선거 본격화…구청장·광역의원 예비후보 등록 코앞김영선 "강혜경 횡령·사기 혐의 고발"…강씨 측 "허위사실"(종합)대구시선관위, 대구시장 보궐선거 실시 않기로[인터뷰 전문] 장동혁 "탄핵 쉽지 않아…민주당, 속에서 열불 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