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한도액(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투표 기표용구. (공동취재) 2025.6.2/뉴스1 ⓒ News1 자료 사진관련 키워드대구시선관위선거비용남승렬 기자 "대구 재도약"…주호영 부의장, 25일 대구시장 출마 공식화대구 표준지 공시지가 1.43%↑…법무사회관 ㎡ 3976만원 최고관련 기사김영선 "강혜경 횡령·사기 혐의 고발"…강씨 측 "허위사실"(종합)대구시선관위, 대구시장 보궐선거 실시 않기로[인터뷰 전문] 장동혁 "탄핵 쉽지 않아…민주당, 속에서 열불 날 것"[뉴스1 PICK]홍준표 "명태균 황금폰에 내 목소리 있으면 폭로해 보라"홍준표 "선거비용 빌린 뒤 선거 후 모두 변제…비용 초과 1원도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