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자에 과태료 30만원 부과 예정"13일 오후 2시30분쯤 대구 군위군 효령면의 야산 입구에서 화목보일러 취급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 당국이 10여분 만에 진화했다.(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대구화재이성덕 기자 황종철 신임 대구고용노동청장 "법·원칙 따라 노사관계 정착 노력"대선 때 이재명 예비후보자 허위사실 유포 혐의…50대 징역형관련 기사내일 아침 -15도까지 뚝, 서울도 -9도 '냉동고'…낮부터 점차 풀려(종합)대구 군위 야산 입구서 화재…들판 20평 소실작년 대구 119 신고 하루 평균 1311건…65.9초마다 벨소리-15도·서울 -9도 눈·비 뒤 냉동고 추위…곳곳 강풍에 체감 더 낮아 [내일날씨]최저 '-8도' 춥고 건조…"빙판길 운전 조심하세요"(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