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화자에 과태료 30만원 부과 예정"13일 오후 2시30분쯤 대구 군위군 효령면의 야산 입구에서 화목보일러 취급부주의로 추정되는 불이 나 소방 당국이 10여분 만에 진화했다.(대구소방안전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대구화재이성덕 기자 대구 수성구청서 초과근무 30대 공무원 숨진 채 발견선관위, 지지 호소하며 '식사값 대납 의혹' 포항시장 예비후보 조사관련 기사사망사고 발생 대구 아파트 화재 4곳 모두 '스프링클러 없었다'53사단 부산여단, 유관기관과 중요시설 통합방호훈련 진행포항에도 24시간 화상전문치료센터…포항성모 운영사업자 선정"영웅이 우릴 지켜준 것처럼"…영웅 떠난 빈 자리 달려간 이 회사대구시, 주거 취약계층에 '사랑의 집수리'…민간기업·단체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