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서류보다 의사 우선…강제집행 안 돼"법률구조공단전경(뉴스1 자료사진) ⓒ News1 정우용 기자관련 키워드김천김천시법률구조공단인감도용채무인감도용정우용 기자 경산시, 국비 1480억 확보…전년 대비 44%↑구미대, 10년간 해외 연수에 3000명 참가…"방학엔 세계로"관련 기사불법체류 외국인, 가족 부양 입증해 체류자격 인정 받아법원 "수강료 1100만원, 교습 시작 전 포기하면 모두 반환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