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소득기준만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거부할 수 없어"법률구조공단 본사 ⓒ News1 정우용 기자관련 키워드김천김천시법률구조공단. 불법체류결혼이민정우용 기자 경산시, 국비 1480억 확보…전년 대비 44%↑구미대, 10년간 해외 연수에 3000명 참가…"방학엔 세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