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소득기준만으로 결혼이민 체류자격 거부할 수 없어"법률구조공단 본사 ⓒ News1 정우용 기자관련 키워드김천김천시법률구조공단. 불법체류결혼이민정우용 기자 '부동산 사고 판' 경북 청도 A장학회, 공익법인법 위반 논란청도박물관 15일 '설 민속놀이마당'…조랑말 타기 등 다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