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12월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한다. 시내 주요 도로 22개 지점에 설치된 30대의 카메라가 실시간으로 단속하게 된다.(대구시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배출가스 5등급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이재춘 기자 대구시 '녹조 계절관리제' 도입…"5~10월 낙동강 녹조 선제 대응"[오늘의 날씨]대구·경북(21일,토)…봄 같은 겨울, 낮 15~21도관련 기사부산시,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합동 캠페인 개최남원시,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수송·산업·생활 분야은평구, 내년 3월까지 '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올겨울 고농도 미세먼지 우려…인천시 계절관리제 강화경기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영…초미세먼지 22㎍/㎥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