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29일 아동복지법 위반(신체적 학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가톨릭대병원 간호사 A 씨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사회관계망서비스 갈무리)/뉴스1관련 키워드대구가톨릭대병원신생아 학대간호사남승렬 기자 "시민 참여 활성화"…추경호-대구참여연대, '소통·협치' 간담회포항 중앙동 교차로서 택시-SUV 충돌…6명 경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