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1일부터 야생동물들로부터 물림 등의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해 시행 중이다. (경주시제공, 제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경주시야생동물시민안전보험 확대최창호 기자 포항시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최종 지정…무탄소 에너지 선도 도시 도약포항시립미술관 제2관 29일 착공…"340억 들여 2027년 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