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1일부터 야생동물들로부터 물림 등의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해 시행 중이다. (경주시제공, 제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경주시야생동물시민안전보험 확대최창호 기자 [화보] 경주 흥덕왕릉에는 파랑새가 살고 있다포항시 지정해수욕장 8곳 12일 개장…송도해수욕장 18년만에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