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1일부터 야생동물들로부터 물림 등의 피해를 당한 시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시민안전보험 보장을 확대해 시행 중이다. (경주시제공, 제판매 및 DB 금지)관련 키워드경주시야생동물시민안전보험 확대최창호 기자 [뉴스1 PICK]5월 마지막 날 '전국은 벌써 여름'오중기 "새로운 경북 건설"vs 이철우 "보수 바람 전국 확산"…포항 공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