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대표 발의강명구 의원 자료사진. 2024.2.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관련 키워드구미구미시강명구의원탄핵소추안. 부결탄핵소추안. 국회법개정안정우용 기자 청도군의회 "군수 욕설·모욕적 표현으로 군민 신뢰 훼손"구미시, AI로 신규 공무원 배치…"사고방식·행동특성 등 분석"관련 기사구미시 선산 봉황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선정…8억2000만원 투입[오늘의 주요일정] 정치·정부 (20일, 토)한화시스템, 구미에 K-방산 미래 책임질 '첨단 생산 거점' 준공박정희 생가 찾은 장동혁 "한강 기적 이룬 힘으로 국민의 기적 이룰때"'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강명구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