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대학이 수업을 거부한 의과대학 학생들에 대한 유급 및 제적 처분을 7일 확정한다.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40개 의대는 이날 오후 6시까지 교육부에 미복귀 의대생에 대한 유급 기준(예정)일, 유급 예정 대상자 수, 유급(성적) 사정위원회 개최(예정)일, 유급 확정 통보 인원을 제출해야 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한 의과대학의 모습. 2025.5.7/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의대증원남승렬 기자 무면허 미성년자에게 전동바이크 빌려준 업체 대표 3명 기소이철우 "대구·경북 모두 수긍할 내용 확인되면 TK 통합 논의 시작"관련 기사의협 "정부 추계결과, 의대증원 근거로 부적절…교육 정상화가 먼저"'尹의 남자'로 등장한 한동훈, 당게 논란에 제명…신당 창당은 '부담'의대교수협 "증원 효과 10년 뒤 나타나…수가 정상화 등이 먼저"내달초 보정심 결론…'지역의사제' 운영 공감대 속 추계 이견 여전2027학년도 의대 정원 늘린다…3058명 초과분 '지역의사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