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작년 8월 '호출 수수료 과도' 신고…"상생해야"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T의 과도한 호출 수수료 징수를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뉴스1 ⓒ News1 자료 사진관련 키워드대구시카카오T공정거래위원회택시대구 택시불공정 거래행위과징금카카오모빌리티남승렬 기자 대구시, 베트남 다낭시와 관광·정보통신 협력 강화 MOU대구 시민단체 "지방의원 해외연수 폐지 공약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