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빌딩 흡연구역에 '금연구역 지정 안내문'이 걸려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 경계 30m 이내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24.8.1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대구시금연구역담배간접흡연흡연과태료남승렬 기자 김부겸 "정용진 사과했으니 '스벅 압박' 이쯤에서 그쳐야"대구소방안전본부 119항공대, 항공 인명구조 훈련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