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경기 고양시의 한 편의점에 '일회용 봉투 판매 금지 안내문'이 붙어있다. 환경부는 이날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시행 세부방안' 브리핑을 통해 오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 식당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환경부가 1년간의 계도기간을 설정하기로 하면서 적발 시 과태료 부과는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2022.11.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남승렬 기자 대구시,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선정…3년간 27억 투입대구시 '중동 사태 비상경제대응 TF' 가동…에너지 수급 등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