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아기 바꿔치기·사체은닉 미수 유죄…징역 8년(종합)

"친모라는 점·약취 사실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다"
법원 "범행 죄질 심히 불량, 비난 가능성 매우 커"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8.17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8.17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본문 이미지 -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8.17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17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린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친모' A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8.17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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