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시민 김련희씨 송환 대구준비모임'은 14일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양시민 김련희씨는 가족의 품인 북한의 평양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적용한 검찰의 기소 역시 국보법을 무리하게 해석한 것으로,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12월 12일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에서 송환을 요구하는 김씨. 2018.2.12/뉴스 ⓒ News1 민경석 기자남승렬 기자 벚꽃 만개 앞둔 팔공산…대구시, 시내버스 증회 운행김부겸 "'부겸이 도와 주이소' 부친 생각하며 다시 신발끈 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