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통보에도 근무지 분리 안 해…자체조사는 6개월 뒤피해자 별도 조사 없이 징계 보류…1심 선고 후 직위해제창녕군청.(창녕군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창녕창녕군창녕군 공무원 강제추행강제추행창녕군 강제추행 피해자 보호창녕군청창녕군 공무원박민석 기자 전국 37개 지역문화 밀양에서 한눈에…10일 문화도시 박람회 개막경남교육청, 학교급식 위생점검…급식소·업체 353곳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