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사기·업무상배임 혐의 징역 1년·집유 2년 선고부산지방법원 통합청사 전경. ⓒ News1 임순택 기자임순택 기자 [오늘의 날씨] 부산·경남(2일, 일)…낮 최고 41도 '살인적 폭염'김해 진례면서 산불…헬기 투입 4시간 만에 주불 진화(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