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창원지법이웃흉기둔기폭행특수상해징역형강정태 기자 "접대부 손 잡았지" 추궁하는 노래주점 업주 혀로 핥은 30대 벌금형곗돈 수천만원 가로챈 60대 계주 징역 4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