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아니면 사형 내려달라"…김영선 불법 정치자금 등 혐의 징역형 구형

검찰, 김영선 전 의원에 징역 3년6개월·벌금 100만원 구형
정자법 위반 혐의 강혜경에 1년 6개월 구형…9월10일 선고

본문 이미지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5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5 ⓒ 뉴스1 윤일지 기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5일 오후 경남 창원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5 ⓒ 뉴스1 윤일지 기자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