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상 중대시민재해 적용 여부 검토하동 레일바이크.(하동레일바이크 홈페이지 캡쳐.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하동레일바이크사고부상사망경찰중대재해처벌법시민재해강정태 기자 창원시, 시 재산 횡령 혐의로 시의원 당선인 고발경찰 4명 있었는데…불법체류로 호송 중 30대 외국인 도주관련 기사'하동 레일바이크' 사고로 또 운행 중단…합동 감식 예정하동서 풍경열차와 레일바이크 6대 충돌…경상 1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