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술·증거 조작·법정 위증까지법원 "수사기관 기능·사법권 적정 행사 훼손"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위증부산지법노래방폭행폭행부산지법 서부지원부산박서현 기자 부산시, '정주형 원격 프로젝트 일자리' 첫 도입…청년 IT 일자리 확대부산시, 4·19혁명 66주년 기념식 개최…중앙공원서 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