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6개월에 집유 2년·벌금 20만원 선고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자전거음주운전교통사고유발창원지법금고형선고강정태 기자 국힘, '이태원 유족·李대통령에 막말 논란' 김미나 창원시의원 컷오프전산 조작해 회사 물품 빼돌려…거액 챙긴 직원들 집유관련 기사오토바이 음주운전 10대, 여학생 2명 태운 채 '쾅'…1명 중상전북경찰 "봄철 교통사고 사망 33%가 보행자 사고…집중 단속"전북 경찰, 연말연시 음주 운전자 398명 적발…사망자 없어이천서 자전거 타고 가던 80대 승용차에 치여 중상전북경찰, 연말 음주 운전 271명 적발…전년比 16.6% 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