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반성 없어, 장기 격리 필요"…징역 16년 선고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창원지법집주인월세독촉흉기살인미수선고강정태 기자 '음주운전 전과' 60대 이번엔 만취 뺑소니…집유경남경찰청, 3년만에 '별' 달았다…오동욱 형사과장 경무관 내정관련 기사"칼로 찌르려 해서"…전과 12범 변명에 법원도 분노[사건의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