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판결문을 낭독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관련 키워드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윤석열 선고내란 재판지귀연 부장판사尹비상계엄선포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진보당 경남도당민주노총 경남본부박민석 기자 윤석열 무기징역에 엇갈린 창원 민심…"정치보복"vs"법대로 판단"창녕군, 도민체전 앞두고 군민 성화봉송 주자 101명 모집관련 기사안규백 "내란 초범·늙은 내란 따로 있나…양형 가중해야 마땅"윤석열 무기징역…"당연한 결과 VS 무죄 기대" 충북 반응 교차무기징역 윤석열…평양 무인기·체포 방해 등 8개 재판 진행중김영록 전남지사, 尹 '무기징역'에 "민주주의 부정하는 판결""계엄의 밤 국회 軍 투입 순간"…尹 비상계엄, 내란죄 운명 갈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