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창원지방법원 전경. ⓒ 뉴스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할머니폭행흉기협박징역형강정태 기자 '음주운전 전과' 60대 이번엔 만취 뺑소니…집유경남경찰청, 3년만에 '별' 달았다…오동욱 형사과장 경무관 내정관련 기사밥 먹으라 했다고…모친·할머니 흉기 위협 20대 중국인 항소심도 실형흉기 찔려도 감쌌던 아들…반복된 폭행에 등 돌린 부정[사건의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