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뉴스1 노경민 기자관련 키워드부산부산지법서부지원돌려차기보복협박징역선고장광일 기자 '머리 감기기 힘들다고' 모친 삭발 간병인 폭행…50대女 벌금형 집유해군작전사령부 '6·25 대한해협해전' AI 그림·추모 시 공모전관련 기사지인 명의로 유령법인 설립…식자재 납품 8억 낙찰받은 업주"날 경찰에 제보해?"…인터넷방송 출연해 지인 협박 조폭들 징역형"로또 공 무게가 달라…번호 알려줄게" 7억 넘게 뜯어낸 일당군산 해상서 어선-유조선 충돌로 3명 사망…항해사, 징역 6년몸집 키운 돌려차기 男…숨진 남성에 카톡 보낸 '모텔 살인' 여성[주간HIT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