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뉴스1 노경민 기자관련 키워드부산부산지법서부지원돌려차기보복협박징역선고장광일 기자 "남친 정리 왜 안해"…60대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30년"하도급 공사대금 못받았다"…부산 남구청사 외벽 매달려 시위 중관련 기사"남친 정리 왜 안해"…60대 여성 살해한 50대 징역 30년젖병 물린 채 외출해 영아 숨지게 한 친모…징역형 집행유예내란전담재판부 고법 형사1부·12부 지정…尹 내란 2심 맡는다(종합)[인사] 대법원법원행정처 차장 기우종·행정법원장 정선재…서울중앙·고법원장 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