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뉴스1 노경민 기자관련 키워드부산부산지법서부지원돌려차기보복협박징역선고관련 기사'백일섭 얼굴'로 30년 장사…주방업체, 사진 도용 1억 배상 판결'9세·14세 나체사진' 성착취물 39차례 제작한 고교생 '징역형 집유'부산구치소 동료 재소자 집단폭행·성추행 주범 2명 실형제자 추행·학대한 합기도장 관장 '징역형 집유'…"피해자와 합의"이전·통폐합에 관가·공공기관 '술렁'…"뉴스 보고 알았다" 당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