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부산진구 서면 오피스텔 1층 복도에서 발생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관련해 가해 남성 A씨가 피해자를 발로 차고 있다.(남언호 법률사무소 빈센트 변호사 제공) ⓒ 뉴스1 노경민 기자관련 키워드부산부산지법서부지원돌려차기보복협박징역선고장광일 기자 이희정 제72대 부산구치소장 취임…"신뢰받는 교정행정 구현"부산진구, 4월부터 커피박 공공수거 사업 시행관련 기사"태풍 무대책 아파트" 입주민 소송…"시행사·지자체 책임 일부 인정"부산구치소 재소자간 폭행 사망…피고인들 "살인 고의 없었다"지인 명의로 유령법인 설립…식자재 납품 8억 낙찰받은 업주"날 경찰에 제보해?"…인터넷방송 출연해 지인 협박 조폭들 징역형"로또 공 무게가 달라…번호 알려줄게" 7억 넘게 뜯어낸 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