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 선고…간음·추행 혐의는 무죄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불법체류여성고용성매매알선마약투약강정태 기자 경남 330곳서 정월대보름 행사…도, 산불 예방 총력경남도, 재난 안전마을 구축 추진…"주민 주도 재난 대응체계"관련 기사"12세 소녀가 5명을 상대"…日 마사지 업소 취업, 엄마가 데리고 입국5살 꼬마도 체포한 美이민당국…밴스 부통령 "얼어죽게 두나" 옹호밤중 퇴폐업소 단속…옥상서 문 잠그고 버티던 불법체류 추정 女 구조"외국인 자녀부터 0세반까지"…전북도, 보육 안전망 대폭 확대트럼프 "미네소타에 당장 반란법 발동할 필요 없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