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손 목사 청구 구속적부심 기각손 목사, 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손현보 부산 세계로교회 목사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여의대로에서 열린 '세이브코리아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관련 키워드부산손현보세계로교회구속적부심기각부산지법관련 기사정승윤 "부산교육 바로 세운다"…김석준·최윤홍 동시 비판'불법 선거운동 혐의' 손현보 목사, 2심서도 혐의 부인부산 시민단체, 손영광 교수 박형준 선대본부장 임명 비판박형준, '윤어게인' 손현보 아들 선대위 영입 비판에 "매도 곤란"대법, 손현보 목사 '코로나 대면 예배 강행' 벌금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