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투자 사기로 486억원 편취아하그룹 계보도.(경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관련 키워드아하그룹수뇌부의장회장구속기소선고중형강정태 기자 법원, '1심 무죄' 김영선 항소 기각…"불이익 없어 상소 안 돼"경남 330곳서 정월대보름 행사…도, 산불 예방 총력관련 기사검찰, '가상자산 투자사기' 아하그룹 수뇌부에 2심서도 중형 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