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적용 유예 대상 판단돼 1심서 무죄검찰 "상시 근로자 수로 중처법 적용 돼야"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대우조선해양한화오션중대재해처벌법1심무죄항소심강정태 기자 창원NC파크 사고 유족 "1년 7개월째 기소 0명…신속 처리해야"위안부 피해 비하 글 211차례 올린 20대 송치…법 시행 후 첫 검거관련 기사'중처법 위반 혐의' 대우조선 전 대표 항소심도 무죄'하청노동자 사망'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이사 중처법 무죄'하청노동자 사망' 대우조선해양 전 대표 중대재해법 위반 기소경남 노동계 노조 “한화오션 사망사고…노사 참여 재발방지 대책 마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