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0개월에 집유 2년 선고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여친침대바람폭행남성징역형집행유예강정태 기자 [단독] 얼빠진 경찰…음주사건 잊고 있다가 공소시효 지나 불송치고수온에 경남 양식어류 128만마리 폐사…누적 28억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