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6월13일 선고…1심은 징역 2년창원지방검찰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중대재해처벌법삼강에스앤씨대표이사구형강정태 기자 '층간소음 시비' 이웃에 흉기 휘두른 40대 실형김미나 창원시의원 '이태원 참사 유족 모욕' 최초 보도한 기자 불송치관련 기사'협력사 직원 추락 사망'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중처법 위반' 유죄 확정'중대재해법 위반' 2심 실형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대법 상고'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2심도 징역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