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원심 확정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12.18/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관련 키워드홍남표창원시장공직선거법위반강정태 기자 '재선 성공' 박완수 경남지사, 도청 업무 복귀…간부들에 도정 방향 공유[6·3지선-표] 경남 기초단체장 당선인 명단관련 기사'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혜란 창원시의원, 1심서 직 상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