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원심 확정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12.18/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관련 키워드홍남표창원시장공직선거법위반강정태 기자 "공짜 아니고 8천원 내라고?"…정수기 수리기사 폭행한 70대 벌금형박완수 경남지사, 정부·국회 방문…국비 확보·특별법 조속 제정 총력전관련 기사'허위사실 공표 혐의' 김혜란 창원시의원, 1심서 직 상실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