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실시 사유 확정일인 28일까지 대법 확정 판결 없어민주당 "재판 지연" 의혹 비판, 홍 시장 양승태 등 변호사 선임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창원지법 법정동에 들어서고 있다.2024.12.18./뉴스1 강정태 기자관련 키워드창원창원시공직선거법 위반홍남표 창원시장대법원재보궐 선거창원시장 재선거박민석 기자 국힘 경남도당, 양산서 민생 청취…남부시장서 정책협의회 개최금은방서 반지 훔친 50대, 한 곳 더 털려다 순찰 경찰관에 '딱' 걸렸다관련 기사부산고법, '선거법 위반' 경남 전·현직 정치인 4명 항소 기각부마항쟁 46주년…與 "계엄서 민주주의 지켜" 野 "권력 폭주"김건희특검, '이우환 그림 상납 의혹' 김상민 전 검사 압색…내일 소환(종합)창원시의회 민주당 "수사 중인 조명래 부시장 퇴임식이 웬 말이냐"검찰, 홍남표 전 창원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소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