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실시 사유 확정일인 28일까지 대법 확정 판결 없어민주당 "재판 지연" 의혹 비판, 홍 시장 양승태 등 변호사 선임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지난해 12월 18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창원지법 법정동에 들어서고 있다.2024.12.18./뉴스1 강정태 기자관련 키워드창원창원시공직선거법 위반홍남표 창원시장대법원재보궐 선거창원시장 재선거박민석 기자 밀양시, 15일 시민 공감 토크 콘서트…시민 제안 정책 점검·시정 공유공공형 만남 프로그램 '나는 김해솔로' 참가자 4쌍 결혼 결실관련 기사'창원시장 선거 기부행위 의혹' 강제수사…한국남동발전 압색(종합)창원시장 선거 기부행위 의혹…경찰, 한국남동발전 압수수색창원서 "개표 중단" 외치며 개표소 난입한 50대 여성 입건대선 때 특정 후보 지지 홍보물 차량에 붙인 70대 벌금형 집유술 취해 소란, 투표용지 훼손, 폭행…경남 투표소 신고 32건(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