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8억 4000만원 체불, 현재 3억 8000만원 남아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전경.(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제공)관련 키워드고용노동부 창원지청창녕 요양병원창녕창녕군임금 체불간이 대지급금박민석 기자 김해시, 새해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대…스마트 누수 알림 도입김해장유여객터미널 준공 후 2년 표류…내년 개장도 '안갯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