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1000만원 부당수령, 2억9400만원 중복수령자활근로자 자신이 이사 등재된 조합에 불법파견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이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창원지역자활센터장의 위법 행위 적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창원시 제공)관련 키워드창원창원시창원지역자활센터보조금 부당수령보조금 중복수령불법 파견민간위탁박민석 기자 석유 최고가격제 첫날 경남 기름값 소폭 하락…시민들 "체감은 아직"[오늘의 날씨] 부산·경남(13일, 금)…부산 5~10㎜ 비, 낮 11~12도 '쌀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