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기각…구속만기 12월5일까지 2일 연장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명태균구속적부심청구기각법원결정구속유지강정태 기자 [오늘의 날씨] 부산·경남(17일, 일)…대체로 맑음, 낮 최고 28~33도밀양 스포츠센터 수영장에 70대 여성 몰던 승용차 돌진…2명 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