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 기각…구속만기 12월5일까지 2일 연장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가 14일 오후 공천을 대가로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대기 장소인 창원교도소로 가기 위해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24.11.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명태균구속적부심청구기각법원결정구속유지강정태 기자 전통시장서 흉기 들고 활보…목격자에 보복 협박까지 한 50대 실형김해서 난 우수한 찹쌀이라더니…산지 속인 판매법인 대표 벌금형관련 기사[일지]김건희 여사, 도이치·명태균·건진법사 의혹부터 기소까지[일지]김건희 여사, 도이치·명태균·건진법사 의혹부터 구속까지법원, '김건희 의혹' 조사 불응한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단독]尹, 2차 소환도 불출석 유력 검토…김건희 특검, 체포 시도하나김건희 특검 "尹, 내일 소환도 불응시 체포영장 청구" 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