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달 4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일대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4대에 나눠 타고 위험 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 오토바이 폭주족을 추격하고 있는 모습(경남경찰청 제공).관련 키워드무법질주오토바이폭주족검거송치강정태 기자 6·3 지방선거 경남지사 후보, 1인당 평균 11억 원 지출교통 사망사고 전력 70대 음주 뺑소니에 이웃 주민 숨져…징역 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