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검찰 양형부당 항소 기각…징역 1년 집유 2년 유지법인도 1심과 같은 벌금 5000만원…"1심 판단 적정"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중대재해처벌법위반만덕건설대표항소심집행유예강정태 기자 '재선 성공' 박완수 경남지사, 도청 업무 복귀…간부들에 도정 방향 공유[6·3지선-표] 경남 기초단체장 당선인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