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검찰 양형부당 항소 기각…징역 1년 집유 2년 유지법인도 1심과 같은 벌금 5000만원…"1심 판단 적정"창원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관련 키워드중대재해처벌법위반만덕건설대표항소심집행유예강정태 기자 창원 팔룡터널 소·중형차 통행료 7월1일부터 100원씩 인상음주 단속 걸린 날, 또 만취운전…음주운전 전과 14범 또 실형